삼성전자가 애플에 2억9000만달러를 추가로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지난달 배심원 평결에 불복, 재심을 청구했다.
18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달 미국 법원의 평결에 불복해 평결불복법률심리(JMOL)와 재심(retrial), 배상액감축(remitittur)을 신청했다.
평결불복법률심리는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배제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판결하는 소송제도다.
삼성전자는 청구에서 "배심원단은 애플이 915 특허로 인한 손해액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이에 근거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며 애플이 재판에서 주장했던 손해배상액 3억7978만 달러(4066억원)에 대해 5270만 달러(556억원)가 합당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앞서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21일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공판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에 2억9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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