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만 건에 달하는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 메리츠화재에 대해 금
금융감독원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속 직원이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객정보 16만 4천여 건을 이메일과 USB를 통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의 대처가 신속했고 고객보호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경징계인 기관주의를 내렸습니다.
지난 5월 16만 건에 달하는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 메리츠화재에 대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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