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생보사 상장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보 상장자문위원회는 보험 계약자는 주주가 아닌 채권자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계약자는 주주처럼 경영 위험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주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장을 해도 수조원에 이르는 상장 차익을 계약자는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터뷰 : 나동민 / 생보사 상장자문위원장
- "생보사는 분명 주식회사고, 계약자는 단순한 채권자이기 때문에 상장차익에 대해서는 계약자들이 받을 권리가 전혀 없다."
하지만 자문위는 상장문제가 지연된데는 생보사 책임도 크다며 상장차익에 대한 일부 사회환원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생보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인터뷰 : 김기성 / 생명보험협회 연구조사부장
- "이제 상장자문위가 법과 원칙에 맞는 명확한 결론을 내린 만큼 더이상 무의미한 논쟁을 끝내고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법규정비가 조속히 이뤄져서 생보사 상장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한다."
반면 시민단체는 업계 의견만 반영한 졸속 방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상장자문위원회 자체가 업계 편향적인 인사들로 구성돼 있고, 그에 필요한 자료들이나 가정들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한편 상장자문위가 이런 최종 방안을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함에 따라 18년을 끌어온 생보사 상장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현재 상장 요건을 갖춘 곳은 삼성·교보·흥국생명 정도이며,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중소형 보험사들도 상장에 적극적입니다.
천상철 / 기자
- "4번의 도전끝에 드디어 '상장'이라는 숙원은 이뤘지만 그간 표출된 갈등과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선 상장차익에 대한 일부 공익기금 출연과 같은 적지 않은 과제를 남기게 됐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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