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해외직접구매가 요즘 인기인데요.
설을 앞두고 직접구매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신동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얼마 전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신발을 구매한 장 모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주문했던 정품이 아닌 가품이 배달된 겁니다.
▶ 인터뷰 : 장 모 씨 / 해외구매대행 피해자
- "배송된 물건을 열어 봤더니 누가 봐도 정품이 아닌 것 같았고, 업체에 전화해도 연락이 잘 안 될 뿐 아니라 교환·반품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은 장 씨만이 아닙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불편 신고 건수는 지난 2010년 440건에서 960여 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실제 제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을 요구해도 일부 업체는 해외배송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값비싼 배송비를 요구해 할인 효과는커녕 덤터기를 쓰는 사례도 많습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구매대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업체인지, '구매안전 서비스'에 가입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만 손해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정기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해 결제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카드대금 지급 중단을 요청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easternk@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한종호 VJ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