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7년차인 김경식 씨는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 공제를 이중으로 해 30만 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경식 / 직장인
- "막상 환급은커녕 추징이 되니까 오히려 가계예산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런 일 겪으신 분들 적잖이 계실 텐데요.
지난해 연말정산 신청을 잘못해 세금을 더 낸 사람은 약 20만 명, 그 액수는 천억 원으로 그전 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세금을 토해내는 대표적인 사례는 소득이 발생한 아버지나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신청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지난해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집을 팔아 양도소득이 생겼거나 퇴직소득이 발생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부양가족을 이중으로 공제 신청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 인터뷰 : 안병선 / 세무사
- "(부모 공제는) 형제·자매 중에 한 분만 받으셔야 하고, 맞벌이 부부도 자녀를 한 분만, 부모 중에 한 분만 공제를 받으셔야…. "
오는 6월 수정 신고 이후에도 과다공제 여부가 드러나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