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8일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소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지연 행위를 신고받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오늘(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지급하지 않거나 현금지급을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행위 등이며, 공정위는 서면이나 인터넷 이외에 전화로도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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