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채널을 의무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래부는 중소PP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채널 할당 비율 등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며 "중소PP 보호 내용은 상반기 중 내놓을 'PP 종합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PP 종합계획에는 미래부가 지난해 발표한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 중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의 시장점유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도 제시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12년 옛 방송통신위원회도 중소PP 보호 조항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아날로그 채널의 일정 비율(20% 이내) 이상을 중소PP에 임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특정 MPP의 매출액 제한을 PP매출 총액(홈쇼핑 매출액 제외)의 33%에서 49%로 늘리고 케이블TV SO의 권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CJ계열 MPP가 중소 PP나 종합편성채널 등을 흡수해 거대 MPP로 탄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 결국 반발에 부딪혀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7일 미래부·방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해 미래부가 대형·중소 PP 진흥 정책을 어떻게 조율할지 방송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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