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MBFSK의 리스약관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부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이를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MBFSK는 국내 벤츠 차량 구매자에게 리스나 할부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속시장', 캡티브 마켓 여신전문금융회사입니다.
공정위는 리스 약관 내용 중 차량 인수증에 하자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불공정 조항으로 꼽았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제조 잘못으로 인한 기계장치 결함이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리스 이용자는 제조상 잘못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해당 조항은 공정위의 권고로 약관에서 삭제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