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공공시설 토목공사에서 미리 짜고 입찰가를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121억2천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4월 LH공사가 발주한 공사액 910억원 규모의 인천 청라지역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코오롱건설은 양사가 미리 정해 둔 높은 투찰가를 제시해 포스코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2011년 8월 공사액 456억원 규모의
들러리 업체들은 일명 '들러리설계' 또는 'B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해 상대편의 낙찰을 도왔습니다.
과징금액은 포스코건설이 89억6천만원, 코오롱글로벌이 31억6천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