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의협의 집단휴진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
공정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검토 요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앞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집단휴진을 이끈 의사협회장을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 바 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