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KT 고객정보유출과 관련해 사실 확인과 재발 방지 마련 등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신종 해킹 수법으로 KT 홈페이지에서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문해커 김모(29)씨와 정모(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방통위는 KT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건이 사실로 확인되면 KT의 개인정보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2년 KT 가입자 87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방통위는 KT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보호의무 중 일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과징금 7억5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
정보보호 정책을 담당하는 미래부는 경찰과 협력해 이번 해킹의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번 해킹의 취약점을 활용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통신망 관련 업체와 기관에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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