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오늘 오전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3사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사업자당 45일씩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3사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간은 사업자당 45일씩으로 역대 최장 기간입니다.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해당되며, 동시에 2개 사업자가 영업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영업정지 기간동안 신규 가입뿐만 아니라 기기변경도 금지됩니다.
다만 파손되거나 분실된 단말기는 교체할 수 있으며,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 모집도 허용되지만, SK텔링크 등 계열사를 통한 우회 모집은 금지됩니다.
미래부는 불법 보조금이 반복돼 가중 처벌이 필요하지만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을 45일로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통 사업자에 금융 지원을 하는 등 중소 제조사와 유통 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번 영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 3사 CEO를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