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거래 시 고객의 주민번호 확인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금융사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도 최소화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강영구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는 고객이 금융사와 처음 거래할 때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적어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 금융사는 고객과 거래가 종료된 뒤 5년이 지나면 고객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카드사 정보유출 대란 이후 두 달 만에, 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많게는 50개에 달했던 개인정보 수집 항목은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 등으로 대폭 줄어들고,
정보가 유출되면 금융사는 매출액의 3%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또 고객이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 인터뷰 : 신제윤 / 금융위원장
- "고객이 본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언제든지 파악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KT 정보유출 사건까지 발생한 만큼, 정부는 금융 외 다른 부문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현오석 / 경제부총리
- "범정부 TF를 통해 통신, 의료, 공공부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나왔지만, 이미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태여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