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결혼시즌을 맞아 예식장을 예약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예약을 취소할 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총 178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를 거절한 사례가 148건(83.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가 55.6%(99건)로 절반을 넘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사례는 27.5%(49건)을 차지했다.
서비스 불만족(6.2%)과 식대 과다청구(5.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가 자체 약관에 계약금 환급불가 조항을 두고 이를 핑계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소비자원측은 설명했다.
예식장이 요구하는 계약금 액수는 50만~100만원이 34.4%(53건)
소비자원 관계자는 "예식장 계약시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식일자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는 가급적 빨리 통지해야 위약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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