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전문적인 화장을 받으려면 보통 미용실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메이크업 전문가라도 개인 숍을 열 수 없는 법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성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학원에서 전문 화장 기술을 배우고 있는 최은혜 씨.
메이크업 자격증을 따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전문점을 차리는 게 꿈입니다.
▶ 인터뷰 : 최은혜 / 메이크업 학원 수강생
- "장래를 생각하다 보면 숍을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욕심이 없을 수 없잖아요. "
그러나 현행법상 최 씨는 자격증을 따도 창업을 할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메이크업은 일반 미용업의 한 분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메이크업 전문점을 차리려면 필요가 없더라도 머리손질 기술을 배워 미용 자격증을 따야 한다는 얘깁니다.
▶ 인터뷰 : 채성은 / 한국 메이크업협회 부회장
- "미용을 공부하는 분들은 그냥 헤어만 공부해서 자격증만 따면 숍 오픈이 가능한데, 메이크업은 또 헤어도 공부해야 해서 2배의 비용이 들 수 있는…."
더욱이 같은 미용업에 속해 있던 피부관리와 손톱관리 서비스가 법 개정을 통해 개인 창업이 가능해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복지부는 시장 수요를 파악해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복지부 관계자
- "확답을 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메이크업 산업은 현재 2조 원 규모로, 한류 열풍을 타고 점차 확대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스탠딩 : 정성기 / 기자
- "메이크업 관련 종사자만 10만 명에 달합니다. 규제가 풀리면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