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조세는 법령상 규제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정 집행 현장에서 기업활동에 부담을 준다면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대한상의와 국세청이 합동으로 납세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해 개선하고, 개선 과제의 집행과 평가까지 함께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 중 설문조사를 거쳐 세무조사, 납세 서비스, 신고·납부, 납세자 권익보호 등 4대 분야에 걸쳐 10대 개선과제를 다음 달에 선정하고 과제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