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어 불복청구를 한 경우 불복사건조사서 등 심리자료를 미리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과세불복청구사건을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심리자
열람할 수 있는 심리자료는 과세예고 통지내용과 청구주장, 처분청 의견, 조사내용 등이며 심리자료는 과세관청에는 전자문서로, 납세자에게는 이메일을 통해 보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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