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용이 금지됐던 E2급 규격의 합판 사용이 허용된다.
또 합판 단가 상승요인으로 지목된 규격·품질표시 방법을 기존 앞·뒷면에서 측면 표시를 가능토록 개선했다.
산림청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E2급 한판의 실외사용, 측면 품질표시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판 규격.품질 기준'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합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총 8263억 원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합판은 인체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기준으로 E1과 E2급으로 나뉜다.E1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평균 1.5mg/l 이하(실내사용 가능)를 뜻한다. E2는 방출량이 평균 5.0mg/l 이하(실내사용 부적합)인 제품이다.
E2급 합판은 전체 사용량의 67% 차지하고 있으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어 그동안 사용이 금지돼 왔다. 이에 따라 E2급 합판을 주로 사용하는 건설업체, 수출품 포장업체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 실외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E2급 실외사용이 허용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다만 E2급 합판은 '실내 사용금지'를 표시하고 실외용으로만 판매 유통을 허용하는 대신 실내용 가구와 인테리어 자재로는 사용할 수 없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전체 합판시장이 8263억원 규모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규제 완화로 5000억원 이상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규격·품질표시 방법 개선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합판 규격을 앞.뒷면에 표시토록 해 합판업계의 불만이 높았다. 앞·뒷면 인쇄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기준은 이미 생산된 합판의 재고
산림청 관계자는 "10월부터 목재 이용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해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목재제품에 대한 변경된 품질기준을 홍보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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