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최근 외국에서도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사례가 없으며 현행 약관도 이를 누가 부담할 지 선택할 수 있다며, 현행 표준약관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향후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표준약관의 개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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