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삼성과 애플의 휴대폰 특허 관련 2차 소송 1심 재판 결과, 1차 소송과는 달리 양쪽 모두 서로 기술을 침해했다고 인정됐는데요.
삼성이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특허 침해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소송 1심 재판에서 처음으로 애플도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밀어서 휴대폰 잠금 해제'와 특정 데이터를 구분해내는 '데이터 태핑' 특허를 침해했고.
애플 역시 삼성의 디지털 이미지와 음성 기록 전송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삼성이 원고 애플에 배상할 금액은 우리 돈으로 약 1천200억 원, 애플의 손해배상액은 1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배상금을 단순 비교하면 애플이 삼성의 755배나 되지만, 쌍방 특허 침해 첫 인정과 함
애플이 완승했던 지난해 4월 1차 소송과는 달리 "대등했다, 사실상 삼성의 판정승이다"란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내리는 1심 확정 판결은 양측의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몇 달 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편집 : 홍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