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들이 나눠내는 '감독분담금' 부과 방식이 개선됩니다.
현재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재원, 개별 금융기관의 자산 여수신규모, 영업특성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감원 인력투입 정도와 금융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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