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소문으로만 떠돌던 기름값 담합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정유사들은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대일 기자입니다.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그리고 에쓰오일의 기름값 담합이 2년여에 걸친 공정위의 조사,분석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혐의가 포착된 기간은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10일까지 두 달여간입니다.
정유사들은 이 기간 동안 원유가 인상을 틈 타서 휘발유와 등유 그리고 경유의 판매가를 적정수준 이상으로 공동 인상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에 원유가는 리터당 20원 올랐지만 휘발유는 40원, 등유와 경유는 각각 70원과 60원씩 인상됐습니다.
인터뷰 :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 -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업체별로는 SK가 1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GS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에쓰오일 78억원 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담합이 확인된 기간만 해도 3개 유종의 매출액 1조6천억원의 15%인 2천400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가격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등 합의이행 여부도 철저히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 - "공익모임에서 가격인상 합의했고 이의 실행을 감시했습니다."
과징금이 예상보다 적었던 이유는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있었다는 심증에도 불구하고 정작 담합사실이 포착된 기간이 두 달 남짓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에서 제외된 기간의 담합여부는 검찰과 협조해 계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내수시장에서 정상적인 경쟁이 이뤄졌다면 내수가격이 국제가격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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