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 3일 납세자의 날을 전후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10년만에 처음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장에는 세무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미뤄줄 것을 요청해 연기 승인 여부를 통지받을 권리와 법령에 정하는 요건에 맞을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받지 않을 권리, 사전권리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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