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석유화학이나 정유 등 대형 담합 사건을 잇따라 적발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을 상대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담합 예방수칙을 정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최근 담합에 적발된 업체들이 담당 부처의 행정지도에 따른 가격이나 물량 조정행위였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제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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