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임금을 체불한 원도급업체에 공사 수주 때 불이익을 주는 내용 등을 담은 '2014년 LH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모두 18개 세부 실천과제로 짜인 동반성장 추진계획에 따르면 LH는 하도급업체에 임금·공사대금을 체불하는 원도급업체의 이력을 관리해 공사 수주 때 불이익을 주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고 입찰 참여업체에 설계비를 보상해줍니다.
또 공사 계획서
이와 함께 개발한 기술을 시험·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즉 시험장을 도입하고 우수 기술개발기업에는 융자 지원을 해주는 등 성과공유제는 확대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