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가서명'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우리나라가 캐나다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는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캐나다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또 올해 하반기에 정식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3월11일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한 이후 약 3개월만의 성과다. 한-캐나다 FTA는 2005년 7월 제1차 협상을 시작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협정문 정식서명을 추진하고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 FTA를 발효할 계획이다. 국회 비준동의가 끝나면 한-캐나다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2번째 FTA가 되며 내년 중에 발효된다.
협정 발효 후 캐나다는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관세 장벽을 없애고 우리나라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 문턱을 낮춘다.
캐나다는 10년 안에 수입품목수의 97.5%, 수입액의 98.7%에 대해 관세를 철폐해야 하며 한국은 수입품목수의 97.5%, 수입액의 98.4%에 대한 관세철폐를 실시한다.
캐나다는 협정 발효 후 2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승용차에 대한 6.1%의 관세를 철폐한다. 승용차는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수출품 가운데 42.8%(22억3천만 달러 규모)의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품목이다.
한국은 40% 정도의 쇠고기 관세를 15년에 걸쳐 철폐하고, 돼지고기에 부과하는 최고 25%의 관세도 13년 내에 단계적으로 줄인다. 하지만 쌀과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한국은 1억원, 캐나다는 10만 캐나다달러 이상의 상품·서비스 조달 계약 등 정부조달 시장을 상대국 기업에게 개방한다.
한-캐나다 FTA는 FTA 협정마다 논란이 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에도 합의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상대국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장치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 공산품 분야에서, 캐나다는 쇠고기 등 축산물 분야에서 무역 시장개방에 따른 수혜를 각각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서명된 한-캐나다 FTA 협정문 영문본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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