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살아나던 부동산 시장을 다시 얼어붙게 만든 전·월세 대책이 석달여 만에 다시 수정됐습니다.
1년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집을 몇 채 갖고 있든지 관계없이 세금을 덜 내고, 내는 시점도 더 늦춰집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가 오늘(13일) 오전 당정 회의를 열고, 전·월세 대책을 대폭 바꾸기로 결론내렸습니다.
우선 쟁점이었던 다주택 보유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던 안을 바꿔, 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집이 몇 채든지,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시점도 2017년으로 기존보다 1년 늦춰졌습니다.
▶ 인터뷰 : 나성린 /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과세 형평을 감안해 주택 수 관계없이 2천만 원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도 임대소득만 기준으로 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천만원 이하 영세 임대 소득자에게는 또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별도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직장 근무하는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됩니다.
전세금을 소득으로 여겨,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해
전세금 과세 방침은 그대로 추진하고 법안 제출 전까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26 전월세 대책에 이은 3·5 보완 대책, 그리고 석달여 만에 이어진 수정 대책에 시장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