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한국전력은 성능확인시험 대상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납품업체의 기자재에 대해 시험을 실시한 후 이에 불합격하자 공급업체 자격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한전이 시험 대상업체 선정과정에서 내부 관리지침과 다른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해 시험을 실시하고 불합격을 이유로 공급자격을 취소한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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