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진영씨가 대주주인 JYP엔터테인먼트가 음반제작사 Mnet미디어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JYP는 소장에서 "에이디이천엔터는 2002년 1월부터 원고 소속이던 가수들의 음반에 수록된 모든 노래들을 무단으로 복제한 뒤 스트리밍(전송)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음반들에 대한 원고의 저작인접권인 독점·배타적 복제권과
JYP는 "Mnet은 원고의 음반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배포하던 에이디이천을 2006년 10월 흡수 합병해 저작인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포함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한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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