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 촉진지구 용적률·층수 심의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기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중·저층과 고층을 혼합 배치하고 탑상형 아파트 등으로 주거 유형을 다양화해 재정비 촉진계획을 세울 경우 층고가 최고 40%까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거여와 마천, 흑석동 등 3차 뉴타운 지구와 구의·자양동 등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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