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1%, 회생채권자 92.5%의 동의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쌍용건설의 채권액은 총 5조4천878억원입니다. 세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의 대형 건설사인 쌍용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맞아 지난해 12월3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변제 계획의 확정으로 우발 채무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한 쌍용건설은 앞으로 인수·합병(M&A)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