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 대한 기부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소방안전협회나 한국항만연수원, 범죄피해자 지원법원도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와 함께 비영리 의료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사용대상이 확대돼, 모든 의료기기와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설비의 취득까지 비과세를 함으로써 의료업에 대한 재투자가 활성화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
현행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은 개인이 지출하는 경우 10% 소득공제를 받거나 법인은 5%의 손비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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