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넥스는 이란 제약사인 KSI와 바이오의약품(GS071) 독점 공급 및 상용화 권리 허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62억9634만원으로 지난해 바이넥스 매출의 10.58% 규모다.
계약 기간은 이란 정부의 허가 후 10년 동안이다. 바이넥스는 이란에서 판매되는 바이오의약품 GS071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받게 된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