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제동장치 결함을 고객에게 제때에 알리지 않고 리콜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735만달러(약 179억원)의 벌금을 물게됐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현대차가 고급세단 제네시스 모델의 결함과 관련해 이같은 규모의 벌금을 내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NHTSA는 현대차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생산한 제네시스의 제동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2012년에 발견했으나 리콜 조치를 재빨리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동차의 결함은 ABS제어장치(모듈레이터) 안에 들어가는 브레이크오일이 부식을 일으켜 브레이크 성능 저하와 충돌 위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상 사실을 인지하고도 딜러들에게 브레이크오일을 교체하라고만 지시했을 뿐 잠재 위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미국 정부가 관련 조사에 들어가자 지난해 10월에야 '늑장 리콜'을 했다고 NHTSA는 설명했다.
미국 연방법은 자동차업체들이 안전과 관련된 결함을 5일 안에 NHTSA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차가 2009∼2012년 생산해 미국에서 판매한 리콜 대상 제네시스는 모두 4만3500대다. 당시 현대차는 한국에서 판매된 10만3000여대도 리콜대상으로 정했다.
NHTSA에 따르면 이 결함과 관련해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6명의 운전자가 충돌사고를 겪은 것으로 보고됐다. 이 중 2명이 부상했다.
또 올해 1월까지 접수된 제네시스 관련 불만신고는 87건 중 대부분이 제동에 관한 것이었다.
NHTSA는 현대차가 안전과
이와 관련, 현대차 미국법인의 데이비드 주코스키 사장은 성명을 내고 해당 결함을 지닌 차량은 대부분 수리됐으며 향후 안전 우려 문제에는 바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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