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7개사 중 계성제지와 무림페이퍼, EN페이퍼 등 3개사는 예비판정에서 상계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미소마진 판정을 받았지만, 한솔제지 등 나머지 4개사는 상계관세율이 1.76%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4개사도 함께 제소된 중국 업체나 인도네시아 업체에 비해서는 상계관세율이 낮지만 최종 판정에서도 상계관세율이 1%를 넘으면 상계관세를 물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