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가 앞으로 화장품으로 분류돼 안전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산품으로 관리되는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면 화장품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현재 공산품은 유해화학물질 1개 성분만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화장품은 사용할 수 없는 성분 1013종과 사용량(허용량) 제한이 필요한 보존제.자외선차단성분.색소 등 260종이 지정돼 있어 안전 관리가 더 엄격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물티슈 제조업자도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을 등록해야 하며 출고 전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또 품질관리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으며 반드시 부작용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음식점이 제공하는 물티슈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구분되며 구강청결용 물티슈는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체 청결용 물
[박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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