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한미 FTA 협상에서 가축류 원산지 기준을 '도축지'로 합의해 캐나다와 멕시코산 쇠고기가 미국을 통해 우회 수입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검역과 관세 문제는 전혀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배 국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멕시코산이지만 미국에 들어와 100일이상 사육된 소가 수입되면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보겠지만, 이것은 관세 문제일 뿐이라며 멕시코 등과는 위생조건을 맺지 않았거나 위생 상황이 나빠지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 국장은
검역 지역화 인정은 넓은 국가나 지역내 일부에서만 가축 등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전체 국가가 아닌 해당 지역 생산물에 대해서만 교역을 제재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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