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의 고유 업무인 결제업무를 증권사에 허용할 경우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증권사는 고객예탁금을 바로 증권금융에 이체하지만 실제로 돈이 전달되는 것은 하루의 시차가 있다면서 고객 예탁금을 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고 한은은 주장했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재경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지만 대외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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