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자동차세'
담뱃값에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향후 2~3년에 걸쳐 인상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개편안에 따르면 지난 1992년 이후 20년 이상 묶여있던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해 대폭 인상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속하는 대신 그 이외의 경우는 감면을 축소하거나 일몰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 따라 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7000원 오는 2016년에는 1만원으로 하한선을 정해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법인의 주민세도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해 주민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체계인데 과세구간을 현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해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지난 1991년 이후 그대로인 자동차세도 그간의 물가인상율(105%)을 고려해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에는 50%·2016년 75%·2017년 100%로 인상할 계획이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1t 이하의 화물차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도 2016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경차(모닝 기준)의 경우 연간 1만원·중형차(쏘나타 기준)는 5만원·대형차(에쿠스)는 13만원 가량 할인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안행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인상으로 올해 기준 추가 세수 5000억원과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로 1조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증세 없다더니"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월급 빼고 다 오르네"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세금 부담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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