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4년이 선고됐던 1심 때보다 1년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252억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2천5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이 비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입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횡령액은 해외 계열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챙긴 115억원이며, 배임은 309억원, 조세포탈은 251억원 등입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성용준 CJ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했습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CJ 측은 "수형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데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며 "조만간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