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후 일정 연령에 이른 때부터 연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돼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같은
퇴직연금의 예금보호 범위를 최대 1억원까지로 한 것은 퇴직연금이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감안된 것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후 일정 연령에 이른 때부터 연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돼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