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한국은행과 다음주 초까지 협의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대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증권사의 지급결제와 함께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겸영의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과 부딪히는 부분은 이 가운데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은 은행의 고유업무인 지급결제 업무를 증권사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지급결제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이성태 / 한국은행 총재(지난 12일)
-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유사상품에 대해서 결제 기능을 부여함으로써...자본시장 발전에 핵심적인 것이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해도 안전장치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자통법'은 증권사가 증권금융에 안전자산 전부를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조원동 / 재정경제부 차관보
- "금융투자회사는 대행기관인 증권금융에 안전자산 100%를 예탁합니다. 은행은 5%를 예치하는데 100%를 예치하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 차관보는 또, 다음주 초 국회 재경위 금융소위원회 이전에 한국은행과의 협의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조원동 / 재정경제부 차관보
- "정부는 한국은행과 협의하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대일 기자
- "금융시장의 '빅뱅'으로 일컬어지는 '자통법'을 놓고 정책당국과 통화당국의 힘겨루기는 다음주 안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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