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를 시행하기 위해서 513%의 쌀 관세율을 요구하는 '쌀 양허표 수정안'을 30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쌀 양허표 수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쌀 관세화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허표 수정안에는 쌀 관세율 513%를 비롯하여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긴급관세(SSG),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세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동필 장관은 "의무수입물량(MMA) 수입은 지난 2004년 쌀 협상 결과 작성된 현재 양허표대로 이행하고, 용도 관련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다"며 "WTO 검증과정에서 정부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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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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