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AP코리아가 188억1000만원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동의의결 이행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제작.판매업체인 독일 소재 기업 'SAP AG'의 한국법인 SAP코리아는 공정위 조사를 받던 지난해 11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SAP코리아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확정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일 전원회의에서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결정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의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SAP코리아 동의의결안에는 공공기관.대학.산업체 등과 연계해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등에 158억7000만원의 현물(소프트웨어)과 3억원의 현금을 출연하는 내용이 담겼다. SAP코리아는 또 소프트웨어 사용자단체를 지원하고 사용자.협력사 간담회 개최, 청소년.대학생 지원을 포함한 사용자 상생지원 사업에 3년간 현금과 현물 26억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SAP코리아는 고객사에 계약서 수정을 통한 부분해지를 허용하고 협력사 계약서에서는 임의해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구매자들이 SAP코리아와 소프트웨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회사 합병을 이유로 계약 부분해지를 요구했지만 SAP코리아가 이를 불허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SAP코리아의 동의의결로 SAP AG가 창사 이후 유지해 왔던 부분해지 금지 정책을 전세계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
공정위는 SAP코리아의 동의의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의의결을 취소하거나 하루 2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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