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계약이나 작업지시, 수정사항 등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추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의 하도급 거래과정에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주지 않고 구두로 작업지시를 할 때는 무조건 작업을 개시하지 말고 이를 기재한 공문이나 이메일 등을 확보한 뒤 이를 원사업자에게 다시 발송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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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계약이나 작업지시, 수정사항 등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추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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