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기업공개(IPO)의 마지막 단계인 ‘상장 및 매매’를 설명한 대목이다. 내용 중에서 기업공개의 실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거래소로부터 적격의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 받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모든 공모절차를 종료한 법인은 모집 또는 매출 완료 시에 신규상장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2. 거래소는 상장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상장승인 여부를 신규상장 신청법인이나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3. 거래소는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을 위해 신규상장 당일 08:00부터 09:00까지 매수 및 매도호가를 접수한다. 이 때 투자자는 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에 거래소가 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50%와 150% 범위 이내에서 매수 또는 매도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4. 상장시초가격은 08:00부터 09:00까지 접수된 매수 및 매도호가(동시호가)를 기준으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하여 기준 가격이 결정된다.
5. 09:00 이후에는 위에서 결정된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 폭인 상하 15% 범위 내에서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해서 매매거래가 체결된다.
▶ 해설
투자자는 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08:00~09:00)에 거래소가 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90%와 200%범위(호가제출가능가격) 이내에서 매수 또는 매도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11월 8일 서울을 비롯해 대전, 대구, 부산의 주요 고사장에서 실시되는 제15회 재무관리사 자격검
시험 출제는 기업 재무실 업무인 주식, 회사채, ABS, PF, 리스, 중장기 대출, 외환관리, 선물, 옵션 등 내용을 포함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관리사 시험관리위원회(02-755-5611/02-2000-5420)로 연락하면 된다.
[매경닷컴 디지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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