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앞으로는 공기업 맘대로 임금이나 복리 후생을 늘리지 못할 전망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달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이사회를 개최할때는 일주일 전에 이사회 안건을 기획처와 주무부처에 통보하도록 경영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기획처 장관은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비상임 이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에 의한 이사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해 이사회 구성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비상임 이사의 권한도 강화됩니다.
비상임 이사가 업무파악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면 경영진을 즉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동안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던 이사회 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이나 수당, 경조사비를 은근슬쩍 올리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특히 경영진이 노조와 무리한 단체협약을 맺거나 채용 혜택을 주는 안건 등은 이사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아울러 방만 경영 사례를 기관장과 임원 평가시 적극 반영하는 등 사후 평가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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