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으로 임신 여부를 판별하는 임신테스트기(임신진단키트)를 편의점과 마트, 온라인 등에서 살 수 있게 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임신테스트기, 배란테스트기, 소변검사지, 배란일 검사시약, ABO 혈액형 판정시약, B형 간염 시약 등 체외진단용 제품을 의료기기로 단일화해 관리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간 약국에서만 구할 수 있던 임신테스트기가 의료기기 유통·판매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과 마트 등 오프라인과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체 입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식약처는 지금껏 같은 체외진단용 제품이라도 체외진단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나눠 관리해왔다.
의약품은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만 팔 수 있지만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유통·판매할 수 있다. 하지 정맥류 방지용 스타킹 등을 파는 편의점·마트 등은 의료기기 판매업을 허가받은 업체로 임신테스트기를 팔 수 있다.
편의점 등으로 임신테스트기를 팔 수 있게 유통망이 확대되면서 관련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동아제약과 유한양행은 CU, 세븐일레븐, GS25 등 편의점 체인과 계약하고 휴마시스에서 위탁제조한 임신테스트기 '굿뉴스(Goodnews,
아직 초기단계여서 전 편의점포로 제품이 깔리진 않아 일단은 일부 여성 밀집지역 점포에서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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