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하던 중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사고는 항공법에 따라 90일의 운항정지 처분에 해당하지만 위원회에서 50%가 감경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로 약 150억원의 매출 손실과 이미지 훼손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약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항정지는 처분 확정 시점에서 약 3개월 이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지 않으면 수요 대비 공급이 60석 가량 부족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좌석난
지난해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혀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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