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모든 차명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개정된 금융실명법이 시행됩니다.
기존보다 강화됐지만 자녀 명의로는 5천만 원까지 차명 예금이 인정되는 등 몇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노경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9일부터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차명 거래가 불법입니다.
지금까지는 합의 하에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단 가족·친지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금융 당국은 증여세 면제 혜택 한도 내에서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자녀 이름으로는 5천만 원까지 차명 예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친목 모임이나 단체의 회비 등을 관리하려고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만들 때나 공모주 청약 등에서 한도를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를 이용하는 것 역시 허용됩니다.
하지만 탈세나 재산 은닉의 목적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했을 경우는 불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불법이 드러나면 처벌과 함께 해당 예금은 원칙적으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의 소유가 된다"며 "개정안 시행 전에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